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부에 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검증으로 끝나야지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국가의 정치수준만 퇴보시킨다"며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사법부가 다시는 이렇게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 의원의 재판에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겠다며 공판을 몇 차례 더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은 "기획입국설과 이 재판은 무관하다"며 반대했고, 재판부도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정동영 "차라리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
이날 공판에는 정동영 전 대선후보가 참석해 법정 앞줄에 앉아 공판을 지켜봤다.
정 전 후보는 공판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은 충격적"이라며 "대선후보 도덕성 검증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정 전 후보는 "선거에 진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만큼은 정치의 기본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이것은 선거에 이긴 승자가 경쟁 상대측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후보는 이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정봉주 의원은 물론, 서혜석, 박영선, 김종률, 김현미 의원 및 여러 당직자 등 10명이 넘는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있지 않다. 책임을 묻겠다면 후보인 저에게 물으시라"고 강조했다.
정 전 후보는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면, 우리 정치가 한 시대를 매듭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동영상과 명함 등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정치 공방은 민주주의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며 "오늘 구형은 편파수사의 결과로 무리한 구형에 강한 유감이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