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동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 위원회가 종결한 148건 중 진상규명된 것은 43건, 기각이 25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것이 6건, 각하한 경우가 9건, 진정이 취하된 사건이 65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결과 거의 모든 자살 사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과중한 업무부담 등 부대 내적인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일부 공무 관련 자살의 경우에도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의문사위가 지금까지 사인 조작을 밝힌 5건은 1951년 숨진 국민방위군 박술용 씨 사건과 1969년 송창호 일병 사건, 1969년 노상서 이병 사건, 1958년 김재영 이병 사건, 1982년 정민후 하사 사건 등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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