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검역 문제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세계무역기구(WTO)도 국민 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농림부 장관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시한 이유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장관은 "민변이 요구한 자료는 △외교 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는 이 두 가지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변의 설명에 따르면, 광우병을 이유로 진행하는 검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처리하는 업무니 외교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민변은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농림부 장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떤 지장도 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 추진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소를 주도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일방적으로 낮추려는 상황에서 검역 문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농림부 장관을 제소했다"며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를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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