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2∼2006년 접수된 내시경 관련 피해구제 신청 80건을 피해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이 59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오진이 12건(15%), 효과 미흡이 9건(11.3) 등이었다.
합병증은 장기에 구멍이 뚫리는 장기천공이 31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염증 10건, 혈관손상 8건, 신경손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8%인 51건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0건(13.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내시경 검사 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고 병원 단체에도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한 시술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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