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탄핵정국 속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택배노동자 유동성 씨는 "내가 피해를 입었건 안 입었건 간에 국가보안법은 몹쓸 법이다.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만 언제 또 광풍이 불어서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지 알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며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가 줄었다고 해서 칼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송두율, 민경우, 아주대 학생들, 11기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 틈만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고조에 이른 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즈음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는 우리사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되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활동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폐지운동이 구체화 될 것"이라며 "1인 릴레이 시위의 결과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 기사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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