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완치 피우진 중령 퇴역 처분 부당"

"현역 복무에 장애 사유 없어"…피우진 "군 복귀 기뻐"

유방암 수술 뒤 건강을 회복했는데도 강제퇴역됐던 피우진(예비역 중령) 씨가 다시 군에 돌아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국방부가 지난해 9월 피 씨에 대해 퇴역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 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 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 씨의 퇴역 근거가 됐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오늘날 현역복무를 단순히 육체적 전투수행으로 볼 게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 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봐야 하는 점,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피 씨는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데 모든 것이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등급 2급을 받아 강제퇴역했던 피 씨는 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완치된 암 생존자를 장애인으로 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 시행규칙에 기반한 판단"이라며 지난 1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암 생존자=장애인? 시대착오적 강제전역")
  
  피 씨는 지난 2002년 유방암 발병 후 유방 절제술을 받고 완치된 후 3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군 생활을 해 왔으나 결국 이 사실이 문제가 돼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1978년 입대해 3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한 피 중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남성중심적인 군대의 온갖 편견과 무조리에 맞서 싸운 개인적 '역사'를 기록한 책인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삼인 펴냄)를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 "대한민국 여군의 적은 대한민국 남군이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