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 재판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여자농구단 감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어린 선수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전과가 없는 점 △과거 10여 년간 국가대표 여자농구팀의 코치 또는 감독 등으로 농구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988년 이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감독을 맡아온 박명수 감독은 지난 4월 미국 전지훈련 도중 벌거벗은 채로 한 선수를 숙소를 불러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WKBL, 박명수 전 감독 영구 제명
한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박명수 전 감독을 영구 제명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KBL 이명호 사무국장은 6일 "김원길 총재가 5일, 박 전 감독의 영구 제명에 대해 6개 구단 구단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이를 오늘 각 구단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WKBL의 영구 제명 조치는 2000년 진성호 전 현대 감독이 선수를 구타해 영구제명을 한 이후 두 번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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