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개인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접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남대문 경찰서의 계단을 올라 회전문을 통해 1층 폭력계로 들어갔다.
현재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난 3월 8일 '보복 폭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김 회장이 처한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복 폭행의 피해자인 주점 종업원들이 이날 김 회장의 '청계산 알리바이' 주장과 달리 "김승연 회장이 직접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폭행에 회사 경호원 등이 동원됐으며, 우리나라 법률이 폭력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연 회장 청계산에 있었나 없었나
초미의 관심사는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느냐의 여부. 종업원들은 청계산에서 "김 회장이 직접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화 측과 김 회장 본인은 청계산 납치·폭행 현장에는 김 회장이 없었다고 주장해 대립선을 긋고 있다.
그 이후 북창동 주점 현장에서는 종업원들도 "김 회장은 폭행을 하지 않고, 아들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김 회장의 폭행 혐의는 청계산 동행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김 회장의 청계산 동행 여부는 이후 상황에 대한 김 회장의 책임과도 맞물리는 문제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이 처음에 아들과 경호원들을 보냈으나, 실랑이가 벌어져 화해를 시키러 북창동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부터 북창동까지 한화 측이 조직적으로 관련된 움직임에 모두 동참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전체 행동을 조직하고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김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이더라도 '공범'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 회장의 처벌 수위는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조사, 목격자 탐문은 물론 주요도로 폐쇄회로TV, 한화 측 일행 휴대전화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김 회장의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폭력행위 처벌법' 적용되면 최하 징역 1년
만약 김 회장이 청계산부터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김 회장 측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폭행 사건에는 대부분 형법 257조가 아닌 260조가 적용된다. 260조 1항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고, 같은 조 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충하고 있다. 대부분의 폭행 사건이 '합의'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근거다. 여기까지만 보면 합의에 의해 김 회장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형법 261조 '특수폭행'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조항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량이 커진다. 게다가 276조는 체포와 감금에 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278조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특수체포·감금'이라 하여 형을 50% 가중토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북창동 주점에 대한 '주거 침입'을 적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직폭력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김 회장 측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법 제3조 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체포·감금 등의 죄를 지은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체포·감금'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합의' 해도 처벌 면키 어려울 듯
물론 김 회장 측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주점 종업원들의 폭행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쌍방 폭행의 정황이 참작될 수 있다. 처음 김 회장의 아들을 때린 주점 종업원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따라서 쌍방 폭행이라는 근거에 따라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호원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이 이른바 '보복 폭행'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김 회장 측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쌍방 폭행이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폭행에 나섰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심하면 범죄의 예비 정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경찰도 '흔히 일어나는 다툼'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기 힘들 전망이다. '초기대응 부실', '전 경찰청장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연일 김 회장 측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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