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前 중령, 복직의 길 열리나?

국방부, 심신장애로 인한 강제전역 규정 완화

직업군인들이 군 복무 중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지난 2002년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로 전역된 피우진 전 중령 사건이 계기가 됐다.
  
  피 전 중령은 지난해 11월 강제 전역된 뒤 올해 1월 국방부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역 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 "암 생존자=장애인? 시대착오적 강제전역" )
  
  국방부는 이 일을 계기로 심신장애 1∼7급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재검토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1∼7급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가 당사자의 근무 가능 여부,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 판단해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에는 직업군인이 1∼7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으면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전역조치 돼 당사자의 인권과 직업 안정성이 훼손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안돼 이미 강제 전역된 피 전 중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 전 중령이 다시 복직하기 위해선 지난 1월 제기한 퇴역 처분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소송에서 피 전 중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피 전 중령은 "유방절제술 이후 지금까지 재발 및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가 전혀 없고 2005년 정기 체력검정에서도 팔굽혀펴기 23회(특급), 윗몸 일으키기 58회(특급), 1.5km 달리기 9분30초(1급)로 합격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해 퇴역 처분을 한 것은 군인사법상 법률요건과 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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