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44ㆍ연수원 17기)는 19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법관 테러사건과 관련해'라는 글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사법부의 국민들의 일방적인 비난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와 관련한 쟁점을 원ㆍ피고 양자의 입증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하게 되며 이 사건에 있어 재임용거부 결정이 대학 입시문제의 오류지적과 관련한 보복이라는 원고 주장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원고가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등과 관련해 낮게 평가된 것이 학교 측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원고는 그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심을 통해 총 6명의 판사가 원고 패소판결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다수의 일반인이 이 사건을 접한 후 법논리를 이해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면 재판부의 결론과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판사는 "사법부는 국민과 직접 교통할 수단이 막혀 있으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기자들의 무모함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직접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지켜봐야 판사의 고뇌를 이해하고 재판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 배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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