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 의하면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는 지금의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 기간 전체 평균보수'로 바뀌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 20년 이상이었던 연금수급요건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퇴직수당도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발전위원회의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준비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 유지와 개혁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연금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전금은 2020년에는 7조, 2030년에는 17.8조원이 된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2040년에는 21조, 2050년에는 25.8조, 2060년에는 27.9조 원에 이르게 된다. 2005년도 정부보전액은 6096억 원이었다.
연금납입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과 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보전금을 합친 금액인 정부부담금 총규모는 2020년부터 약 10년 동안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그 뒤로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전체 GDP의 2.4% 수준(2070년)에 달하게 된다.
또 지금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퇴직소득(총 연금수급액+퇴직금) 감소폭은 최소 3.7%(1988년 임용자)에서 최대 13.3%(1998년 임용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건의안은 어느 모로 봐도 '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 쪽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 사실을 의식한 듯 "이 정책건의안이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국민 어느 쪽에게도 결코 만족스러운 안이 될 수 없을지라도 건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 국민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날 발표된 개혁안이 정부 안이 아니라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행자부는 "'발전위원회' 건의안을 제출받으면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능력 △재정영향분석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 △선진국의 개혁경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원·연금수급자·일반 국민 등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발표는 "정부 용역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준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이 건의안이 사실상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마련된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발표된 것일 뿐,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담긴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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