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업 성적이 80점을 넘어야 학급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서울 모 여자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런 권고의 배경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학급 회장 선출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 선출되야 한다"며 "성적이 80점이 안 되는 학생이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장 선출 시 학업 성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런 규정을 정했다고 학교 측은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 학교 학생의 71%가 같은 규정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사 김 모 씨는 지난 8월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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