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신정권에 맞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사형당한 고(故) 우홍선 씨의 부인 강순희(73) 씨를 비롯한 고인들의 유가족과 친·인척 46명은 소장에서 "국가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이미 밝혀졌다.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자신의 남편ㆍ아버지ㆍ형제들이 억울하게 사형 집행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0여 년 동안 사회로부터 누명을 쓰고 핍박과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명예회복 차원의 형사재판 재심과는 별도로 사형 이후 유가족들이 수십년 동안 겪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사형당한 8명의 유가족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다른 연루자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가족 별 11억5000만~48억 원으로 정해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며 관련자 24명을 구속한 뒤, 이듬해 4월9일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 뒤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권력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유가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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