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잡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한 글 들을 통해서 해방 후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적화통일 되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라고 추론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미국과 남한에 대해 불법 개입, 불법 점거, 전쟁광 등 지나치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정통성 등의 표현을 쓰며 선동적인 방법으로 친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다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양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각종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합리적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없고 국가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판단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시장에서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며 "피고인 주장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이 폭력시위 등을 하지 않은 점, 유죄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처벌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는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으며, 선고가 내려지자 강 교수 반대 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 법정구속하라"며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강 교수는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정을 빠져나가야 했다.
강 교수는 판결 뒤, "재판은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사적 사회적 요구나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해 항소할 뜻임을 내비쳤다.
또한 강 교수 지지자 3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20여 분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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