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매우 유감이다.
명백한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임을 선언하지 않는「이중결정」이다.
방송사 주관토론은 형평성 문제로 불허했다.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당주최 TV토론은 허용했다. 불법임을 알면서 눈감아 주려는 것이다.
선거개시 수일을 앞두고 공정할 수도, 형평성이 보장될 수도 없는 정당주최 생중계 허용이라는 기형적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준수를 위해 존재하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듯 하다.
선관위는 즉각 노·정 두후보간 TV토론이 불법임을 선언해야 옳다.
내일 TV토론 위규 여부를 논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관위의 직무유기전철을 밟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보도를 지향하는 방송사 역시 상식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당은 노·정 두후보의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002. 11. 18
한 나 라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보도자유 알권리 제약한 잘못된 결정
언론기관의 보도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선관위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를 이루기 위해 미디어선거를 크게 활성화하고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던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TV토론을 원하는 65%의 국민의 여망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다.
TV토론을 함께 하자고 하면 거부하고, 다른 후보끼리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이회창후보의 이상한 심술에 따른 한나라당의 비뚤어진 주장에 선관위가 굴복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의 해석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2002년 11월 18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낙연
<국민통합21> 논 평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와 관련하여 회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양후보의 토론은 후보단일화라는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일단 수용해야 하겠으나, 그 결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해석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 11월 18일
국민통합21 대변인 김 행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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