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재테크도 역시 '부동산'

재산증가 1~10위 중 7명이 '부동산 차익'

부동산값 상승이 양극화의 주범이며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도 부동산을 통해 수억 원씩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 법관 131명 중 43%(58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2006년 재산공개 대상자 134명 중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33명이었다.

특히 재산증가 1~10위를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큰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으며, 11~20위 중에서도 6명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아파트 매도 차익, 토지수용보상금, 재건축 시세차익‥**

1~10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증가 2위를 기록한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4억5500만 원으로 신고된 서울 대치동 주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13억3600만 원으로 집값이 뛰었다. 조 부장판사는 봉급 저축 및 채무변제 등을 가감하고 나서 결국 8억3768만 원의 재산증가를 기록했다.

4위를 기록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도 8억 원가량이던 서울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처분해 5억8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목 차장은 여기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과 봉급저축, 이자소득 등을 합해 6억3389만 원의 재산이 증가됐다고 신고했다.

5위의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당초 4억1200만 원에 신고돼 있던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무려 15억 원에 팔았다. 오 지법원장은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빚을 갚고도 6억 원 가량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위인 오세욱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도 소유권 조정에 따른 배우자의 부동산 증가와 부친의 아파트 매도에 따른 차익으로 3억 원 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8위인 김진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던 1억27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하일동 일대의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으로 4억9000여만 원을 받게 돼 빚을 갚고도 2억7869만 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10위의 홍성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경기도 성남 분당의 2억1250만 원으로 신고돼있던 아파트를 5억7100만 원에 팔아 매도차익 등으로 2억1000만 원 가량의 빚을 갚고도 봉급 등을 합해 2억700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동산 재테크'가 눈에 띄었다. 윤영철 헌재소장이 아파트 매도가와 신고 당시 기준시가 차액을 신고하며 재산이 6억1000만 원이 늘었고, 송인준 재판관은 토지수용 보상금 등으로 2억3000여 만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기존 보유 부동산 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재산 증가의 원인**

그러나 이와 같은 '순위매김'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언급된 재산증가 상위자들은 대부분 작년 재산 신고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있어서 실거래가가 신고에 반영돼 큰 폭으로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신고돼 있는 부동산 가격 등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실거래가를 반영해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개포동 현대2차 49평형은 12억∼13억 원 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으나, 재산신고 내역에 기존가격은 4억 원 가량으로 신고돼 있기 때문에 기존 신고내역이 정확한 재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 순위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보유 재산을 두고 볼 때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랭킹에 들 수 있는 법관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억5726만 원만큼 재산을 불려 재산증가 1위를 차지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저축과 금융이자로 6억8253만 원가량 재산을 늘린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3위를 차지했다. 강지원 변호사가 남편인 김영란 대법관은 배우자의 수입과 봉급 저축을 통해 4억여 원의 재산이 증가(6위)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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