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합 가입권(아파트 분양권) 및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로 조합 운영자 조 모(4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고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서울시 건설본부 김 모(49) 서기관, 광진구청 김 모(60) 국장 등 국.과정급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대부분 집을 갖고 있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이들 '비리 공무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리 연루자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미끼로 공무원들에게 로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운영자 조 씨(구속)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재개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체 가구수는 83가구로 한 동 짜리 아파트였다.
조 씨는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최 모 씨 등 2명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광진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와 조합 설립인가를 불법적으로 받아냈다.
이 지역은 아파트 건축 부지로부터 50m 이내에 LPG 판매소가 있어 주택법상 건축 허가기 날 수 없던 곳. 게다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도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정관과 총회록을 제출해 서류 구비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충하는 조건으로 설립 인가가 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건설본부 김 모 서기관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시세 차익으로만 1억2000만 원을 챙겼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시세 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3000만~6000만 원 가량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조 씨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공무원 11명에게 제공한 뇌물은 총 3억6000만 원 가량이다.
***비리 공무원들,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 분양권 받아 전매 차익 챙겨**
이들 공무원들은 특히 '유주택자'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최 씨 등 로비스트 2명도 인.허가 로비의 대가로 조합 아파트 4가구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뒤 이를 팔아 2억7000만 원 상당을 챙겼고, 아파트 시공사 대표 김 모(62) 씨는 아파트 대지 구입비 등 약 60억 원을 조합에 빌려주는 대가로 6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6000만~1억3000만 원 가량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
조 씨는 83가구의 한 동 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지으며 15가구의 분양권을 공무원 및 시공사 대표, 로비스트들에게 '로비용'으로 건낸 것. 결국 재개발 사업의 이익을 이용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미래 이익'을 이용해 돈을 번 셈이다. 이는 주로 상가분양 사기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 개발 이익이 큰 재건축 사업에서도 이런 수법은 예외가 아니었다.
***공무원 11명 모두 불구속**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뇌물을 제공한 주택조합 측의 조 씨 등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공무원 및 로비스트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건의했으나,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하고 법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는 등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택 사업에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인데, 이들이 불구속 되면 엄단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일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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