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노대통령 수사지휘" vs 천정배 "적법절차 고려하라는 취지"**
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범죄가 된다고, 혹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점검하겠다"며 "범죄 혐의가 있고 적법한 수사 단서가 있다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회찬 의원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기아차 인수와 관련해선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정치자금인지를 따져봐야 하고,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재임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추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천 장관은 또 "274개 불법 도청 테이프는 국가 공권력이 압수해 온 테이프로 검찰이 법을 어겨가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첫번째 테이프(이상호 X파일)는 경로야 어떠했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다만 "수사는 하지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수사를 하느냐가 문제"라며 "공소시효나 독수독과 문제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이어 "노 대통령의 말은 당시 후보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법무장관 직무영역으로 해석하자면 공소시효 문제 등 적법한 절차를 잘 고려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와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노 대통령 얘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삼성은 세풍 수사 때는 빠져 있었지만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100억 정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 세풍 재판과정에서도 60억원을 이회성 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새로 발견된 문제가 있는데 노 대통령은 97년 대선자금의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당시 대선후보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지휘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천 장관은 거듭 "노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라는 특별한 사안을 넘어서는 큰 틀의 대통령 권한 행사 영역에 속한다"고 맞받았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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