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5일 이연택 회장이 지난 2000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청탁대가로 판교 신도시내 토지 3백83평을 당시 시가의 3분의 1 가격인 평당 50만원에 매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구입한 토지는 거래 계약서상 5억3천여만원(평당 1백40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1억9천여만원에 거래됐다. 문제의 토지는 판교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지금 계약서상의 가격보다 몇배나 폭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회장의 친인척이 성남시청에 재직중인 사실을 알고, 이 회장에게 건설 인허가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판교땅의 일부를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토지매수인은 이회장의 자녀와 성남시 고위 관계자인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돼 있으며, 토지매매 계약서는 토지대금이 오고간 지 1년쯤 지난 2001년 7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오는 23일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재출마한 점을 고려해, 이연택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회장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같은 검찰의 내사와 관련,"2000년 여름경 지인의 소개로 성남시 부지를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헐값 매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인 나의 직무와 토지 매입은 무관하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토지 헐값 매입 의혹은 2002년 6월 대한체육회장 선거때도 잠시 거론됐지만 모두 해명됐다. 이번 회장선거를 앞두고 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나를 음해해 중도 사퇴케 하려는 의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열리는 제35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놓고 이연택 현회장과 김정길 대한태권도협회회장간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되던 가운데, 이 회장이 낙마 위기에 몰림으로써 김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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