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뜻과 부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교인들이 피고인의 공금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서 사용한 2억3천여만원의 자금도 교회가 아닌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판단되며, 쓰는 방법도 일반적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모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방영 저지를 위해 사용한 5억5천만원의 공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체 공소사실 중 4억원의 횡령 부분은 교회공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32억여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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