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손기식 재판장)은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리산악회'는 고창 향우회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조직인 부천발전포럼 관계자들이 참여를 주도한 점을 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이 위법임을 알면서 명칭도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산악회를 조직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이상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를 동원 유권자 5백여명에게 전북 고창의 선운사를 관광시켜주고 식사.음표 등 1천8백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이상락 의원의 의원직 사태로 1백50석으로 줄어들은 상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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