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방후 미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동행명령권이나 공소시효 정지 등도 사실상 배제되는 등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모양새를 보였다.
***권위주의 통치시기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초점**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과거사 기본법안은 우선 논란이 됐던 진실규명의 범위와 관련,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기타 위원회가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 김구, 여운형 선생을 포함한 해방 전후의 암살사건,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 해방후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 KAL기 폭발사건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일제시대 좌익계열 인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제시대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및 피해, 해방후 미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돼, 미국 등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법안은 또한 일제하 친일행위나 군 의문사 사건 등은 별도의 친일규명법에서 다루기로 한만큼 과거사기본법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최장 6년간 조사, 대통령이 조사위원 임명,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위원회는 독립기구로 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으며, 4년의 조사기간에 2년을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중간에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장에게는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교체 및 승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에게는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고, 검찰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됐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위원회에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기구는 자료확보를 위해 조사대상 민간인이나 단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의무를 강화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장관 등이 거부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로 부과로 후퇴**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정지제도나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되 조사대상자가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원안보다 크게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동행명령권은 형식적 '사문화 조항'이 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법안 설명에 앞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과거사 진실규명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법안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등과 함께 11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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