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양비서관이 자기 임무를 틀림없이 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말을 좀 바꾼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양 비서관을 문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을 평가하는 외부 시각은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민정수석실이 양 비서관 개인 진술을 듣는 등 사실 확인 이외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다시 한번 청와대의 '팔 안으로 굽기'가 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양 비서관 사건 별도 조사 안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양 비서관 사건 발생 직후 현재까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비서관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오정희 비서관은 13일 "이 사건에 대해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신현수 사정비서관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사정비서관실에서 조사한 바는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돈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정비서관실의 업무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양 비서관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은 그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고 이를 직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정비서관도 "양 비서관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것 이외에 별도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민 대변인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8일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확인 작업이 있었다"며 "업무 규정 위배 외에 추가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로서는 거취 등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양길승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와 달리 참여연대는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공직자인 양비서관이 기업에 압력 전화를 한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위이며 해명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며 양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한 방송위원회나 산자부 측에서 양 비서관이 최초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지난 24일 이미 내부 방침으로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를 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과 관련, "기업이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된 뒤에 다시 분담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은 직위를 이용해 명백하게 분담금 납부를 강요한 행위"라면서 "법적으로도 기업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 123조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청와대가 양 비서관을 문책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벌써 여러 번"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용'을 보이고 밖으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공직기강이 설 수 있겠냐"면서 "청와대는 사건을 무마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양길승 부속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패러디 사진 게재 파문에 연루됐던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한달여만에 국내언론비서관으로 복귀하고, 지난해 6월 새만금 헬기시찰 사건으로 물러났던 조재희 전 정책관리비서관이 올초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복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재차 지적되는 등 물의를 빚은 비서관들에 대한 청와대의 '너그러운 태도'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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