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신동인 사장이 어제까지는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그러다가 오늘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다며 증인 불참계를 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집행해 오후 4시30분부터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택수 "대통령은 무관" 주장**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여택수 전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소추위원측은 지난번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시나 보고 등의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여 전 행정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청와대 재직당시인 지난해 8월경 롯데그룹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여 전 행정관을 상대로 '문병욱 회장이 3천만원을 건넬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는지, 이후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의 여부와 '롯데로부터 3억원을 받을 당시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닌지, 받은 이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여 전 행정관은 그러나 "지난 대선 직전 부산지역 후원회 후 김해관광호텔에서 문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을 당시 노 대통령과 문 회장 일행은 잠시 만났을 뿐이며, 문 회장 일행이 노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배웅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며 "이후 돈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었으며 최도술 당시 부산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서울 중앙당에 입금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추위원측은 특히 롯데 신동한 사장이 여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3억원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 분당사태를 겪고 있던 때로 '신당창당'자금으로 지원된 것 아니냐. 당선축하금이 아니냐"고 묻는 한편, "당 관계자가 아닌 노 대통령의 그림자라 불리던 여 전 행정관에게 전달된 것은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 전 행정관은 그러나 "신동인 사장은 이전에 3~4회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날도 신 사장의 전화를 받고 갔다"며 "당시 신 사장은 '민주당과 정치발전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돈을 건네 안희정씨에게 돈을 받을지 여부를 물은 뒤 돈을 받아 안씨에게 전달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추위원 "노 대통령, 직접 재판정 출석해야"**
한편 증인신문이 열리기 전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거론하며 노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 심판하는 징계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서 탄핵사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며 재판관도 결정을 내리기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총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했지만, 야당의 의석을 모두 합하면 1백34석이 되고, 정당지지율도 45.7%에 이르기 때문에 총선이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은 총선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만나는 등 위법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노대통령 대리인단 "우리당 만난 건 대통령으로서 만난 것 아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만난 것은 대통령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승리해서 당직자들을 위로한 자리로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한 "당시 걱정이 돼서 대통령께 말했더니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노고를 취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일 뿐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의 노 대통령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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