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어제(1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김문수 의원,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사실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일 각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국정토론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오보 및 편파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언론과 전면전'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소송은 청와대가 11일자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비방 의도가 명백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조선,동아, 중앙, 문화일보, 월간중앙 등 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대통령, 김문수 의원 10억원, 4개 언론사 5억원씩 손배 청구**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 4개 언론사에 각각 5억원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또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대표 이돈명 변호사)이며, 이돈명, 김형태, 이정희, 송호창, 윤영환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라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비서관실에서 소송을 검토했으며, 최초 지시는 지난 5월28일 기자 회견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 보도를 한 게 4개 언론사만이 아닌데 이들 언론사에 한정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언론사를 상대로 법무법인 덕수에 의뢰했으나 덕수 쪽에서 정도가 심한 4개 언론사를 상대로 했다"면서 "추가로 타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를 해당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로 한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과 법인 행위 능력의 책임을 물어 회사를 상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지대 1천1백5만5천원 등 소송비용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부담한다"면서 "소송은 자연인과 대통령으로서의 명예훼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민정수석이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 기사에 대해 3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11일 제기한 5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소송 비용을 청와대에서 부담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 소송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12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동안 근거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장수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가 자신의 재산형성 및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노무현 당선자가 가와구치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에 대신 공급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당선자 명의로 제소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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