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방 사장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3억 배상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며 "방 사장은 앞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MBC,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전날 방 사장과 <조선일보> 등이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대변인은 "고 장자연 씨는 의지할 부모도 없이 가장으로 연예인의 꿈을 키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제삿날에도 접대를 나가야 했다.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며 "방 사장은 그녀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방 사장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야 옳았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장자연 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하며, 장 씨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대변인은 방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발언이나 보도를 한 정치인과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도의 공공성을 잊고 법을 이용해 언론의 입을 묶으려고 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언론은 할 말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방 사장도 할 말을 못하는 언론을 바라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 사장과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건으로 제기한 소송은 이종걸 의원과 MBC, KBS 외에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신경민 당선자(당시 앵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와 여정민 기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등 1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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