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한미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측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사과, 정정 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 건을 놓고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측의 사과 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 방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정 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측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허위, 왜곡 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3차에 걸쳐 24억 55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강모 씨 등 462명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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