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측의 장전형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12월 당시 오세훈 의원은 한나라당의 당론과는 반대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이 참고자료로 배포한 법안은 당시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로 오 후보 외에도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미래연대' 소속 의원들 21명이 서명한 법안이었다.
법안에는 현재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지만 친족관계 이사를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거나 교수회 등 학교자치 기구를 법제화하는 등 개혁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장 대변인은 "오 후보는 최근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교육감 등이 얘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이를 보면 오 후보의 무원칙, 무소신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소신과 변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에게 5만 명의 공무원 조직을 운용할 수도 있는 수도 서울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 후보 측 나경원 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이 들고 나온 2001년 법안은 외부감사 도입 등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된 것으로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이를 두고 오 후보의 소신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오 후보가 사학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 후보는 사학법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의도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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