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참으로 웃긴 일은, 어느 언론사든 베를린영화제 측으로부터 보도 제한요청, 그러니까 엠바고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영애가 심사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는 영화제 측과 이영애 측 매니지먼트사가 약속한 것이다. 양측간의 '관행적 계약' 사항을 두고 언론사의 보도행위를 국제적 망신 운운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베를린영화제의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국내 영화계의 위상을 한껏 올리는 일이다. 축하하고 경하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베를린영화제의 눈치만 보려고 하는 것 역시 문화적 사대주의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언론이 무슨 동네북인가.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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