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 법은 전 소속의원 이름으로 제출하겠다"고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이 법을 관철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병역혜택 수단으로 악용되던 원정출산 문제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병역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만 18세 3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자는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적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하게 한다. 이 경우 국적포기자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만18세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해 입학 및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제도의 권리를 박탈했다.
***우리당 "국적포기자에게 씁쓸한 심정에는 여야 없어" **
이에 열린우리당도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이같은 법 개정 방향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적법 개정을 둔 여야 합의는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홍 의원이 낸다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국적 포기자들에게 내국인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국민 감정과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풍토를 씁쓸하게 보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며 "우리당이 북핵 문제 때문에 국내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홍 의원이 개정안을 낸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국민의 병역의무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급증한 국적 포기자들의 포기사유가 '병역기피'라면 정부는 병역기피용 국적포기사례를 엄중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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