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간 개정자체에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다가는 친일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아래 독자적인 친일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북한 정권과 좌익 세력 테러 조사"**
박재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7일 의총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독자적인 현대사 기본법을 따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엔 현대사 정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항일 독립운동 ▲북한 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로 인한 인권유린 행위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이적활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은 또 현대사 정리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위원들의 권한과 정부기관의 협력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현대사 기본법의 목적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고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방향으론 ▲정략적인 관점 배제 ▲진실 규명과 화해 ▲시대의 흐름과 세계사적 관점 등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학술적 전문성을 보장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인 당사자 불개입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현대사 정리를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일법 수동적 대응할 경우 친일정당으로 몰릴 수 있어"**
열린우리당에서 8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행자위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친일진상규명법이 23일 발효되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위원회가 설치돼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며 "학술원 산하 전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더라도 친일에 대해선 별도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일 청산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당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당이 친일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며 "여당이 제출하고 있는 법 개정안의 인권침해와 독소조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당 개정안을 제시해서 양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그 동안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왜 개정하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때 우리의 스탠스가 유효한가"라며 "우리 당이 개정안 또는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과 당당한 토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8일 행자위에선 여야의 친일법 개정안을 둘러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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