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뮤지컬' 놓고 표절 시비 일어

연극 <육영수> 연출가, 뮤지컬 <퍼스트레이디>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퍼스트레이디>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극단 뮤지컬육영수 대표 윤모 씨는 지난 27일 <퍼스트레이디>를 연출한 백모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퍼스트레이디>가 자신이 연출한 연극 <육영수>를 표절했다는 이유다.

<육영수>는 2008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박 대통령도 당시 직접 관람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윤 씨는 이 작품을 뮤지컬 영화로 만드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가 지난해 윤 씨의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다 <육영수>의 공동 연출을 맡은 바 있고, 이후 독립해 당시 경험을 작품 표절에 활용했다는 게 윤 씨의 주장이다. 윤 씨는 백 씨가 "저작권을 지킬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각서 및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백 씨 측은 "뮤지컬 대본을 직접 썼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고 윤 씨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레이디>는 이달 1일 서울 신사동 윤당아트홀에서 공연을 시작한 작품이다. 윤당아트홀 고학찬 관장은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됐고, 그 후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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