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중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이 수임한 전체 사건의 35%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중노위 조사관 2명, 창조컨설팅과 '신청 짬짜미'로 원심 뒤집어"
은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창조컨설팅 사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조컨설팅은 중노위에서 총 86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다. 이 가운데 중노위 소속 A조사관이 18건(21%), B조사관이 12건(14%)을 담당해 전체 사건의 35%를 처리했다. 반면에 나머지 조사관 31명은 평균 1.8건을 처리했다.
은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로 "조사관이 자신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창조컨설팅은 그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해 특정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신청 짬짜미' 수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두 조사관은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33건 중에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16건(48%)의 사건을 처리했다. 창조컨설팅이 원심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 가운데 이들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전체 18건 중 11건으로 61%에 달한다.
창조컨설팅 승소율 90%의 비결이 중노위 조사관과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이 은 의원의 주장이다.
"심종두 지도교수, 창조컨설팅 맡은 사건의 중노위 공익위원"
창조컨설팅과 중노위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대목은 또 있다. 원심을 번복하고 창조컨설팅 측이 이긴 사건 중 하나인 '유성기업 사건'에서 중노위 주심 공익위원이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환노위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심종두 대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모 교수가 중노위 유성기업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이었다"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용자 대리를 맡고 있다.
심 의원은 "초심에서 다 이긴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재심에서 뒤집어 진 이유는 2010년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한국외대 이 모 교수가 이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이 사건에서 올초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를 인정했지만,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만은 인정하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유성기업 사건을 두고 "제자는 노조파괴하고 스승은 부당판정을 했다"면서 "중노위 판정에 이러한 사제관계가 영향이 있다면 중노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창조컨설팅의 사건이 일부 조사관들에게 집중 배당되는 '신청짬짜미'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창조컨설팅과 관련 기관들의 유착 의혹에서 중노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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