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민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조사무엘민제 대표를 국민일보사 회장으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사장ㆍ발행인에는 김성기 이사를 승진 보임했다. 또 정관을 변경해 앞으로 조 회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맡도록 했다.
발행인을 맡았던 조용기(76) 전 회장(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은 이사직을 사임하는 대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국민문화재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외국인을 신문사 대표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문법을 이 회사가 위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와 같은 유권 해석에 따라 국민일보사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발행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신문 발행 정지를 결정하거나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문화재단은 상법상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장직으로 조 대표를 승진시키는 사실상의 '꼼수'를 썼다는 게 국민일보 노조의 지적이다. 조 대표의 사내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 위반 내용을 피해가도록 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사회 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성명서를 내 "이사회는 조 사장을 회장이라는 더 막중한 직책으로 승진시켰고, 정관을 개정해 조 씨에게 이사회 의장까지 맡겼다"며 "조 사장의 대리인으로 실권이 없는 김성기 씨를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일보의 경영권과 편집권을 여전히 조 사장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김 사장에 대해 "임단협 과정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 조 사장을 대리한 인물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사장의 의견을 대신 실행했다"며 "조 사장 일가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허수아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의 국민일보사 지배는 여전히 계속되는 결과가 됐다고 국민일보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이사회 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세습 야욕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2006년 <국민일보>를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 모든 명분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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