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자료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가 있을 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시장 측은 강 의원이 병역 비리 의혹의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박 시장 아들의 MRI 사진에 대해서는 "그 사진을 어디서 입수한 건지 정확히 검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MRI를 제공받았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입수 경위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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