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년유니온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노조 결성 가능"

청년유니온을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청년유니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를 세 번 거절당한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부터 2명씩 짝을 이뤄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 노조설립을 신고했다가 모두 거절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 2명 중 1명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실상 1인 노동조합에 불과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려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냈던 '청년유니온14'는 서울시를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승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대법원이 구직 중인 근로자와 실직 중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임금으로 생활하려는 자, 즉 구직 중이거나 실업 중인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청년유니온도 논평에서 "그동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구직자와 실업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 왔지만, 이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노동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하루 빨리 관련 절차에 따라 청년유니온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로써 청년유니온은 합법적인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3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잘못된 노동행정을 즉각 반성하고 시정해야 하며 여타의 지자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청년유니온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청년유니온이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노동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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