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서울 소재 병원이 산발성CJD(sCJD)로 진단해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한 48세 남성의 병력을 조사한 결과, 뇌경막 이식 수술 후 의인성CJD(iCJD) 징후를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1988년 5월 외상에 따른 뇌실질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당시 뇌경막 이식(dura-graft) 수술을 했으며, 이 때 뇌경막 대용제인 라이오듀라(Lyodura)를 사용한 의무기록도 남아 있었다.
이는 첫 사례와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사망한 여성 환자도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수막종을 치료하기 위해 독일제 수입 뇌경막 제품인 라이오듀라를 이식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2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발병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sCJD)의심 환자로 신고됐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이번 환자 역시 첫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술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이 어떤 경로를 통해 수입되고 유통됐는지 등의 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라이오듀라는 1969년 독일 비브라운사에서 인간 사체의 뇌경막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신경외과 수술에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산발성 CJD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과거 수술력 등을 자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법정감염병신고체계로 신고된 CJD 환자를 포함, 각급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CJD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력 등 의인성 CJD 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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