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시정하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1년에 7000~8000만 원을 넘게 벌면 종합소득액의 2.9%를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부과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과대상을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 원 초과 소득자 3만여 명으로 정해 한 달에 58만2000원을 추가로 내게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연 7200만 원 초과 소득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3000원을 더 내게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소득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에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7600여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9만6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에 전월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전월세 상승률이 10%를 넘어가면,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9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월셋값에서 3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보험료를 계산하면서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월 4000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낸다.
복지부는 그밖에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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