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가 사실상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냐"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법적 간접고용은 남용되고 불법파견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0명은 지난 7일 상용형 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 등은 "상용형 파견은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서 상용형 파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용형 파견이란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요청할 때 해당 사업장에 파견하는 형태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파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파견업체들은 경영여건상 사용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현실에서는 해당 업체가 상용형 파견근로 업체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사용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만 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14일 논평을 내고 "최근 사내하청 등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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