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만호 전 대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검찰 구형에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한명숙 전 총리)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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