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한·EU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외통위는 수정된 협정문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수정하기로 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한·EU FTA 협정문의 부속서7-가-4의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의 '추가적 약속'에 담긴 "5년의 실무수습을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같은 양허표의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II.7.B) 신용평가서비스 상 시장접근 제한에 기재된 "may not"의 한국어본 번역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가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 EU측 서비스 양허표(Annex 7-A-1, 7-A-2, 7-A-3) 한국어본 상 서비스 분류번호(CPC) 기재사항 가운데 "CPC 86291"를 "CPC 86219"로 고치기로 했다.
한국어본 EU 상품 양허표(Annex 2-A) 상 품목명 기술 가운데 CN 0811 1011의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을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는 모두 송기호 변호사가 발견한 오류들이다. 당초 정부는 송 변호사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송 변호사가 정부 논리를 재반박하자 입장을 바꿨다. 송 변호사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 오류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번 번역 오류 사태는 송기호 변호사의 지난달 21일자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최초로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오류를 인정하지만 협정문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까지 비판에 나서자 입장을 바꿨다. 최근 새롭게 확인돼 다시 수정하기로 한 번역 오류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비판적으로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8일자 기사에서 "1년 예산이 1조7444억 원에 이르는 외교부에서 송 변호사처럼 '열정'을 가진 외교관을 한 명도 양성하지 못하는 것은 운영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실린 다른 기사에서는 "1년 예산 120억 원에 외교관 154명을 보유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민간 변호사 1명에게 난타(亂打)당하고 있다"며 "외교부 전체가 '신뢰의 위기'를 맞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미 FTA 협상 당시,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 당시, 송 변호사의 지적을 철저히 외면하고 정부를 지지했던 매체로서는, 흥미로운 변화다. 다만 이 신문은 협상문을 엉터리로 번역하는 정부를 질타했을 뿐 FTA 자체에 대한 입장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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