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합의된 교섭 의제는 △파업의 발단이 된 동성기업 폐업 후 발생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치료비 해결 △농성자 고용 보장 △지도부 사내 안전 보장 △불법 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은 각 단위별로 해당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후 26일 오후 다시 모여 세부 내용을 정하고 특별교섭단을 꾸려 사측에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5일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2~4공장 조합원과 시트부 해고자 등 400여 명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찬반토론을 벌인 결과 해당 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현장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 안이 '불법 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라는 파업 목적의 본질에서 벗어난 안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농성장 밖 조합원들은 이러한 의견을 이상수 울산지회장에게 전달했고, 농성장에서 꾸려진 쟁의대책위원회 역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토의한 결과 이 안을 부결시켰다. 아산에서도 마찬가지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반대로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전주에서는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을 통과시켜 세 비정규직 지회에서의 반응도 엇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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