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어 회장이 은행법 제18조 2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즉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직무정지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회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면, 어 회장이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
그리고 노조는 "회장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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