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제도는 재벌 소속 비공개 계열사가 복잡한 출자관계와 부당지원, 내부거래 등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규모기업 집단의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비공개 계열사는 임원 등의 주식보유 현황과 출자, 증자, 합병 등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0여 개 항목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규모기업집단 비공개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일 조사대상 기업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까지 서면조사를 끝내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과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위반 건별로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공개 계열사는 759개로 전체 계열사의 80%에 달한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 범위는 2005년과 2006년 연속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54곳에 소속된 비상장 및 비등록 계열사들 중 10% 정도로 기업집단별로 1, 2곳이 해당돼 70~80곳에 이른다.
특히 비상장 기업이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성격을 띠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등 그룹의 출자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비공개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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