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는 5일 "삼성에버랜드의 주주회사들 가운데 배정된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삼성 관계회사는 중앙일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한솔제지, 신세계, 삼성문화재단 등 6곳"이라며 "이 가운데 한 개 회사를 선정해 그 주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효 아직도 1년 넘게 남았다"**
이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실권처리 및 헐값발행의 시점이 1996년 12월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발행주식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들만 참여해준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회사는 비상장기업이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주주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유사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6번이나 재수사를 촉구했음에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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