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대철씨측은 지난 18일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지검에 접수했다. 그동안 정씨는 고혈압과 심금경색을 이유로 수시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장기 입원해왔으며, 한동안 정씨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병동에서 지내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확정선고 받고 기결수가 된 지 33일이 지난 이날까지 기결수가 복역하는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법무부 규정상 기결수를 교도소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일선 구치소로 내려간지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돼 있다. 정씨의 경우 3월14일자로 이송지시가 내려져 규정에 저촉되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씨가 강력히 희망해온 대통령 사면이 국민의 거센 반발 등으로 쉽지 않자, 정씨가 차선책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검찰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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