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은 지난 1월25일 검찰과 자료상 합동 단속에 나서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도하던 자료상 박모씨 등 2명을 대구지방국세청의 제보와 인력지원을 받아 대구지검이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수수료 수금내역, 관련 예금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2명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4∼6%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1월25일까지 약 22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긴급체포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뒤 나온 첫번째 사례"라면서 "자료상 폐해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광역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전면적인 자료상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1천8백4명을 적발, 8천1백6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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