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에 대해선 골프장 입장때 붙는 특소세 1만2천원과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각각 특소세의 30%) 등 약 2만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해선 입주후 3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최초 3년간은 법인세의 50%,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게 아니나, 기업도시밖에 있는 기존의 골프장 업계는 "역차별"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골프장 업계는 기업도시내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골프장에 대해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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