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A 사립고등학교 교사 B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수업 시간과 상담 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 조사가 진행됐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 씨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한 상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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