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치 절반 불과"

"현 정부 들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더 낮아져" 주장도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라는 주장이 나왔다. 65.5%라는 국토부 발표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종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 공시지가 발표 자료가 통계 왜곡이라고 다시금 주장,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는 33% 불과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토지 가치 평가 기준 필지)에 위치한 아파트용지의 올해 평균 시세는 평당 7440만 원으로 지난해 6700만 원보다 평당 740만 원(11%) 올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표준지 공시지가는 2240만 원에서 2490만 원으로 평당 250만 원(11%)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라는 결과가 나온 배경이다. 이는 정부 발표치(65.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실련 조사에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이었다. 이 아파트용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4%에 불과했다. 종로 스페이스, 옥수 래미안, 봉천 우성, 장안 래미안, 강서 힐스테이트(이상 25%)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매우 낮았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50%를 넘는 아파트는 아시아선수촌(51%), 은평 롯데(52%), 고덕 리엔2단지(56%) 등 세 곳에 불과했다. 60%를 넘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개선됐다는 정부 발표치와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2018년 62.6%이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지난해 64.8%까지 끌어올렸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발표' 자료에서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오르기는커녕, 현 정부 들어오히려 낮아졌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25개 표준지 아파트 4년 자료를 비교하면, 2017년 39.1%이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8년 36.8%, 지난해 33.5%, 올해 33.4%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 "정부 발표 자료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조사 대상 아파트 시세는 56%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33%만 올라 시세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상승률을 낮게 발표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은 낮게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30일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성토했다. ⓒ프레시안(이대희)


낮은 공시지가가 재벌 세금 특혜로

한편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특히 빌딩에 투자한 재벌 자본이 큰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지만, 법인이 보유한 빌딩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을수록 보유세를 더 적게 내게 된다.

경실련은 상업빌딩 등에 부과하는 보유세 기준을 아파트나 주택에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자는 한 채당 64만 원, 지난해는 94만 원의 보유세를 덜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는 207만 원이었으나, 빌딩에 매기는 공시지가(공시지가+국세청 건물값)를 적용해 가정한 보유세는 113만 원에 불과했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률이 법인보다 1.8배 높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불평등한 세금 차별은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과 빌딩을 보유한 법인 간 세금 차별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에서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는 정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는 (경실련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공시지가 조작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시지가 조작 여부를 조사해 거짓 통계를 발표하는 관료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아파트 보유자와 법인을 차별하는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 원칙이 무너졌으며, 보유세 실효세율은 정책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상업업무 빌딩 부지는 지난 15년간 시세를 30~40% 정도만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 왔다"며 "공시지가를 당장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장에게로 이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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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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